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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7.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04

요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신축임대 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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