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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5. 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29

요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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