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24
요지
청구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소 챔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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