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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변경 전 공사계약서에 따른 금액이므로 변경 후 공사계약서에 따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48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비가 64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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