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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98

요지

작물재배사용 관수‧환기‧보온시설 설치공사의 지연, 시공사와의 협의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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