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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4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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