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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1. 결정

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34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9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3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6,255.4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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