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1.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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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유예기간 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이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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