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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방0291

요지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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