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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1.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00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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