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1. 결정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30
요지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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