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1. 결정
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43
요지
①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해당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는 때이고,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③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등에 대한 책임은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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