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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93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대표 허 ○ ○) 서울시 ○○구 ○○동 300-4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의 사업규모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1996.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1995년도 및 1996년도 고용보험료 미납분(이하 “추징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추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사무소장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인 바,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무소장이 ○○원의 사업규모를 대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정정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원의 예산집행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 1995년도 및 1996년도 추징보험료부과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는 점, 그리고 ○○원과 같은 정부출연기관을 20인이상이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원의 사업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된 것은 고용보험관련업무의 전산입력을 담당한 용역업체의 실수에 기인하였고, 1996. 3. 29. ○○사무소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판단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의 사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996. 4. 12.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추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ㆍ개산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ㆍ개산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하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등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95-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업ㆍ수렵업ㆍ임업ㆍ어업의 상시근로자수 100인이하의 사업 및 기타 산업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통지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1995. 7.31), 1995년도 및 1996년도 고용보험료보고서(○○원), 중소기업해당여부조사공문(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1996. 3. 14.), 중소기업판단표송부공문(○○원, 1996. 3. 26.), 중소기업여부판단변경통보 및 추징보험료납부공문(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1996. 4. 12.),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독촉장(서울지방노동청장, 1996. 10. 3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3. 31. ○○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을 통보한 사실, ○○사무소장이 ○○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원의 상시근로자수가 265명인 사실, 1996. 4. 12. ○○사무소장이 청구인의 사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면서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한 사실, 위 추징보험료 납부통보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통보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추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10. 31.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각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사무소장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인 바,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무소장이 ○○원의 사업규모를 대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정정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의 사업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된 것은 고용보험관련업무의 전산입력을 담당한 용역업체의 실수에 기인한 점, ○○사무소장이 ○○원의 사업규모가 잘못 분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원의 예산집행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 1995년도 및 1996년도 추징보험료부과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청구인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추징보험료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에 반영하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셋째, ○○원과 같은 정부출연기관을 20인이상이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등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95-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업ㆍ수렵업ㆍ임업ㆍ어업의 상시근로자수 100인이하의 사업 및 기타 산업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기타산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수가 265명이므로 ○○사무소장이 청구인의 사업을 대기업으로 정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1996. 10. 31.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무소장은 1996. 4. 12.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의 사업규모를 대기업으로 정정하면서 보험요율변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라고만 통보하였을 뿐,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부금액ㆍ납부기간 등을 확정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징보험료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시 추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추징보험료를 적법하게 부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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