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0. 결정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29
요지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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