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0.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30
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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