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0. 결정
쟁점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27
요지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조심 2022지745, 2023.6.2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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