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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990

요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채무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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