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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29.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03

요지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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