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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4. 29. 결정

쟁점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997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포항시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 66,388㎡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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