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99-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을 3,060만원으로 하여 산정한 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20만4,8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년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신고를 함에 있어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직원 3명 : 3,060만원)을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직원 4명 : 4,110만원)과 동일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대상자이던 청구외 전무 이○○가 2000. 6. 28.자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통보를 받았고, 그 후로는 다른 직원을 충원하지 않았으므로 2000년 확정임금총액에서 청구인이 2000년도 위 이○○가 피보험대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나.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은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에서 청구인이 피보험대상자이던 청구외 이○○에 대하여 2000년 피보험자격대상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에 이를 포함시켜 추가로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 어 있는 바, 이는 1) 안정된 고용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 2) 보험연도중 피보험자의 입사ㆍ퇴직, 임금인상 등 임금변동 요인으로부터의 개산보험료부과를 위한 임금총액추정의 객관성 확보 3) 피보험자 자격변동시마다 보험료를 재보고하고 반환ㆍ충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년도중 위 이○○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신규채용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01년도 임금총액 추정액(3,060만원)이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4,110만원)의 100분의 74에 해당된다면 2001년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는 마땅히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해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고용보험료신고서,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지방노동청장은 2000. 7. 15. 청구인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가 2000. 6. 29.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동일자로 위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4,110만원)에서 위 이○○가 2000년도 피보험자격대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1,0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3,060만원을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을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20만4,8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임금총액추정액(3,060만원)은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4,110만원) 대비 100분의 74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보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3,060만원)은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 대비 100분의 74로서 임금총액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임금총액을 2001년도 임금총액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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