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29. 결정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59
요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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