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4. 25. 결정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82
요지
①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② 「주택법」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③ 청구인도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8지84, 2018.5.4.,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9.7.10.부터 2022.9.16.까지 청구인에게 한 2019∼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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