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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25. 결정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96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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