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25. 결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중인 친모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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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일은 2024년 4월 25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이 결정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국적 상실자의 가족 관계에 따른 세법 적용의 적절성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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