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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24. 결정

①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91

요지

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이 아닌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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