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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24. 결정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2.8%→0.8%)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807

요지

동생 ○○○는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생 ○○○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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