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24.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41
요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1차 명의신탁해지후 2차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2020.12.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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