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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4. 24. 결정

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28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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