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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22. 결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300

요지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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