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4. 18.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쟁점이월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62
요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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