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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8. 결정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02

요지

청구인이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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