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4. 18. 결정
① 쟁점토지는 학교시설로 개발이 불가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건 재산세를 경감(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22
요지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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