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8.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66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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