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4. 18.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기 전에, 입주희망업체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사용승낙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150
요지
① 입주희망업체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입주희망업체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위탁자가 입주희망업체에게 사용승낙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해당 용도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그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소(무)신고‧납부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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