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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16. 결정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환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99

요지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9지3805, 2023.3.2. 같은 뜻임)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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