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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4. 16.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①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니면 ②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9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2019.1.21.)을 한 시점 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규정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보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④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 2022.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3.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신축관련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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