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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5. 결정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97

요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준공인가통지일(2020.6.8.)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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