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003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반도체 부품(게이트밸브)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반도체 부품(게이트밸브)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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