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4. 15. 결정
청구법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52
요지
청구법인은 2021.8.3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처분청에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도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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