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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5. 결정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05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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