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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4. 4. 15.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31

요지

지방공사가 주택사업을 통해 주택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토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향후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자 보유 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구리시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구리시 OOO토지 20,816.27㎡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예정)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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