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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63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궁극적 사유가 청구법인이 그 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부지 중 도로로 사용될 면적이 추가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그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멸실하여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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