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15. 결정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2020.3.5.)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474
요지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조심 2022지1342, 2023.10.25.. 결정 참조)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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