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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4. 4. 11. 결정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08

요지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89, 2023.12.4.,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OOO호 등 833건 OOO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물건(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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