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11.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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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에 대해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조세심판 청구입니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임대차계약의 실질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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