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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4. 8. 결정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78

요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9.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부칙 제3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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