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817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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