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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4. 8. 결정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조심2023지0154

요지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③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상 학교용지 15,651㎡을「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과세비율 산정대상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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