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4. 4. 8. 결정
감면된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03
요지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롭게 부과⸳고지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