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재조사2024. 4. 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11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별관 및 응급실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래의학관과 양성자센터용 건축물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 등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7.13. 청구법인들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4필지 지상 A OOO관 및 OOO센터용 건축물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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